[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등이 보험설계사를 모집할 때 이른바 철새·먹튀 설계사를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또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보험을 가입하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등의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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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이 변경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시스템에 등재·관리된다.
또 하반기부터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이 가능해진다.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전양판점에서 태블릿PC보험을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파는식이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다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적 보험상품광고 외에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없다. 예컨대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단종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은 올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등장하면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 확보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해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해 모집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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