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활성화)근로자 우리사주 취득·장기보유 규제 푼다
우리사주 인지도 낮아 조합 평균 지분율 1.29% 그쳐
위험헤지 차원 금융상품 가입·우리사주 대여 허용
6년 이상 보유시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 방안 추진
입력 : 2015-02-02 14:00:00 수정 : 2015-02-02 14:14:3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미흡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사주제도 인지도 '미흡'..재산증식 수단 인식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우리사주제도는 부진한 상태다.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 부족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공=기획재정부)
 
근로자들은 우리사주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해 단기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시장 정체로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도 낮다.
 
기업들도 우리사주제도를 유상증사시 의무이행을 위한 일회성 복지제도로 밖에 인식하질 않는다.
 
더욱이 우리사주제도는 유상증자시 우선배정이 의무화돼 있는 상장기업 위주로 도입돼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활용이 매우 저조하다.
 
실제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를 보면 조합이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하며 지분율도 미미하다.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의 평균지분율은 1.29%에 그친다.
 
정부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 및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한다"면서 "기업도 우리사주제도 도입과 출연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우리사주 취득·장기보유 늘린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과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깎아준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까지만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차등배정을 허용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도 포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근로자 5분의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간소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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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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