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활성화)中企, 우리사주 6년이상 보유시 근로소득세 100% 감면
올 하반기 조특법 개정..대기업, 현행대로 최대 75% 감면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손실 헤지 위해 금융상품 가입 허용
입력 : 2015-02-02 14:00:00 수정 : 2015-02-02 14:16:0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까지만 깎아준다. 이는 정부가 부진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늘린 것.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난 1968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근로자·기업의 인식부족과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시 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50%를, 4년 이상 보유하면 75%를 각각 감면해준다.
 
그러나 정부는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4년 보유시 50%를, 4~6년 보유시 75%를, 6년 이상 보유시 100%를 각각 감면해 줄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75%까지만 감면해준다.
 
여기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우리사주조합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삼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손실보전거래제도'도 도입한다.
 
대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거래량이 많은 주식의 경우 연 3~4% 수준의 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해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새로 생긴다. 현행법에는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6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예외로 인정, 최대 3년 이내에 사용토록 해 매수시기의 신축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토록 의무화했다. 대상 주식은 기업의 환매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단, 시장매입 제외)으로 한정했다.
 
환매수 요건은 의무예탁기간 경과후 6년 이상 보유·예탁한 경우에만 환매수토록 했고,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적용후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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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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