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줄여 실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안 5일 시행
입력 : 2015-02-04 11:00:00 수정 : 2015-02-04 11:08:3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신고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의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이 완화됐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거나 운송하도록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됐다.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가 제외될 예정이다.
 
신고 기한도 확대됐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신고기준은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이 늘어났다.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이 연장됐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됐다.
 
또 화물 시장의 현실에 맞게 제도정비가 이뤄졌다.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가 발생할 수 있는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됐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됐으며,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가 강화됐으며,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완화돼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이나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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