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선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檢 "토크콘서트서 중립적 발언인양 북한 미화"
입력 : 2015-02-10 10:59:08 수정 : 2015-02-10 10:59: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재미동포 신은미(54·강제출국)씨와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하며 북한을 미화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해 11~12월에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지인들의 응원에 인사하고 있다.ⓒNews1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독재자, 누군가 이렇게 하나를 독재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건 그곳의 주민들의 판단인 거죠. 만약이 그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이를 아쉬워하거나 어떻게든 악마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에서 독재자로 찍었다고 해서 그곳의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 게바라를 보던 곳곳에 호치민 마오쩌뚱을 보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독 북에 대해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에서 막 이렇게 고무 찬양하고 이런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 갔을 때는 사실 북에서 그렇게 명명했을 때예요."
 
검찰은 황 대표 등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일부에 국한되거나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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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