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3~4월 두 달간 중점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http://newsmanager2.etomato.com/userfiles/image/%EA%B9%80%EC%A7%84%EC%96%91/kcsc_logo2.jpg)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 정보, 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역할을 하거나 청소년 성매매·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첫 중점 심의 과제로 선정했다.
중점심의 대상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요구와 함께 해당 정보에서 제공되는 연락처 등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가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불륜 등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해하는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