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협중앙회 법인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5-03-18 15:43:22 수정 : 2015-03-18 15:43:2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7월부터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상임 임원 선임 기준도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조합의 중앙회 연계대출 요건이 대출한도 1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출한도는 지난 1월 연계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인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 강화를 위해 중앙회의 직접 대출도 허용했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은행·시중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공동대출하는 경우로 제한했고 대출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총자산과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상임 임원을 선임토록 했던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고쳤다. 상임임원의 종류는 조합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다.
 
총 자산이 300억~1500억원인 조합은 상임위원을 1명만, 1500억원 이상인 곳은 최대 2명까지 선임 가능하다.
 
예금자보호기금 출연 대상에서 정부 등의 예금을 제외해 정부 예금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최소비용 원칙에 대해서는 조합원 보호 및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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