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촉비용 떠넘긴 BBQ, 점주들에게 3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15-03-24 12:12:34 수정 : 2015-03-24 12:12:3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치킨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을 줄이려고 가맹점주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긴 제너시스BBQ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BQ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분담, 자율적 참가 여부, 판촉물 수량 등에 관해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BBQ가 판촉행사에 사용된 판촉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차익을 얻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점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촉행사의 목적이 피고와 원고들 모두의 매출증대였고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BBQ는 지난 2005년 5월 튀김유 교체를 이유로 치킨 한 마리 가격을 2000원 인상했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저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가맹점주들은 BBQ의 방침을 따라오다가 지난해 1월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겼다"며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BBQ와 가맹점주들 쌍방은 "손해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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