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5-04-20 19:09:17 수정 : 2015-04-20 19:09:1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또한 불량해 원심의 양형이 지극히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 법질서를 무력화 시키고 안전을 위협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 발생 책임이 메뉴얼 미숙지한 승무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형의견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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