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 불인정
입력 : 2015-05-21 14:17:20 수정 : 2015-05-21 14:17:20
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 강모씨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강씨의 아내 이모씨가 "남편의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입은 생존자 증후군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건 맞다"면서도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끝나고 이씨는 "이분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너무 가슴 아프고 다시 또 (소송)을 계속하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단원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15일~4월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게 됐다.
 
강씨는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해 출발하다가 4월16일 침몰 사고를 당해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강씨의 아내 이씨는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했지만 ‘망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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