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흡하면 감면 세금 추징
기획재정부, 조특법 등 4개 시행령 발표
입력 : 2009-05-07 12:35:00 수정 : 2009-05-07 17:11:37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노후차를 팔고 신차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는 자동차 판매업소 등에서 노후차 보유여부만 확인받으면 된다.
 
또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사업폐지나 구조조정을 이행해야 하고 부채비율도 기준치로 유지해야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7일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일자리 나누기·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4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노후차 교체시 신차 세금감면

이번 노후차(99년 이전차량) 교체시 신차 세금감면 절차는 간단하다.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동차 판매업소에 가면 이미 이번 세금감면안에 따라 인하된 가격을 제시받게 되므로 따로 신청절차는 없다. 다만 노후차 보유여부(4월 12일 현재)만 확인하면 된다.
 
지켜야 할 것은 신차 구입 전후로 노후차를 폐차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노후차 처리 후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세액과 이에 더해 가산세(감면세액의 10%)를 물게 된다. 또 노후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가산세 40%가 추징된다.

◇ 일자리 나누기 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삭감했으나 고용은 유지한 기업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을 뺀 것의 50%가 된다. 작년에 비해 올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삭감된 금액의 50%를 되돌려 준다는 얘기다.
 
만약 중도 입사나 퇴사자 등의 이유로 직전연도와 근무기간이 달랐다면 연간 임금총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작년 7월에 입사해 300만원씩 월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50만원 삭감된 250만원을 받고 1년간 일했다면 총액으로는 지난해 18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그러나 총액 개념으로는 임금 삭감을 알 수 없으므로 올해 6개월분(1500만원)만 계산해 지난해보다 감액된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 기업 구조조정·투자 세제지원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부과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과세 혹은 과세이연된다.
 
단서조건은 3년 내에 구조조정이나 사업폐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3년 이내의 부채비율이 기준치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또 기업의 해당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많은 경우 투자를 늘린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된다.
 
투자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가 시작된 금액 뿐 아니라 투자 진행 중인 금액도 포함되며, 추가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뺀 것의 10%분이다.

◇ 재외동포 전용펀드·국채이자 소득 감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재외동포가 내년까지 재외동포전용 투자 신탁(재외동포나 부동산 등 국내자산에 투자) 등에 가입해 2012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펀드별로 투자금액 1억원, 그 이상은 5% 분리해 과세된다.
 
재외동포의 범위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현재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 혹은 영주목적으로 2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나 통화안정채권(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 외에도 일정 자격조건을 통과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비과세가 허용된다.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올해 6월 2일)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장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