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일파만파…정치권 "강력 대응" 한 목소리
윤석열·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문
국회 여가위, 내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입력 : 2024-08-27 18:30:03 수정 : 2024-08-28 11:22:48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사진을 합성해 성범죄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모처럼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선(왼쪽 두 번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서범수(왼쪽) 국민의힘, 김한규 민주당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철저한 수사로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한 단어로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를 말합니다. 최근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텔레그램 단체방 등에서 공유하는 범죄가 파장을 일으키자 정부가 대처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주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죄자 처벌은 경찰청을 통해서 하는 등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관련 부처 관계자도 불러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젠더갈등과 혐오를 조장할 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통위 같은 정쟁으로 날밤을 샐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페이크를 발견해 신속히 차단하는 기술개발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방송 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딥페이크 방지' 법안 줄이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데요.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배포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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