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 회사 약점잡아 돈 뜯어낸 중국 동포 집유
입력 : 2015-06-24 06:00:00 수정 : 2015-06-24 06:00:00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의 불법 행위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중국인 동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중국 인바운드 카지노 전문여행사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 정모(32)씨는 지난 4월 해고를 당하자 여행사인 소속 회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정씨에게는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국내 카지노에 출입한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대한 미신고 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있었던 것.
 
정씨는 지난 5월 부산에서 회사 대표인 송모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시끄러울 것이고 돈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주겠다"고 전화했다. 4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가 중국인 도박을 알선하고 탈세 및 환치기를 하고 있다고 중국이나 한국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도 겁줬다.
 
정씨는 며칠 후 서울 용산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송씨를 만나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잠복했던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것을 빌미로 이를 관공서에 알린다며 회사 대표인 송씨를 협박해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다만 "송씨에게 뜯어낸 금액이 모두 압수돼 반환됐고 정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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