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배우자 보증 안 세워도 된다
입력 : 2009-05-20 16:35:00 수정 : 2009-05-21 12:23:2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의 과도한 보증요구에 따라 발생한 연대보증 피해를 줄이고 신용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 노무를 제공하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이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실질사주로 보고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보증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 대상을 실질적 기업소유주로 엄격히 한정할 방침이다. 실질적 기업소유주란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8개 은행의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보증인수는 12.2%감소하고, 보증금액 역시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보증부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보증인수와 보증금액은 각각 28.6%, 23.4%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며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관행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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