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밴사 등록제 시작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5-07-14 14:25:03 수정 : 2015-07-14 14:25:03
오는 21일부터 부가통신업자(밴·VAN사)의 등록제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밴사의 등록기준과 밴 대리점의 모집질서 등을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밴사 등록은 금융감독원에 위탁 운용하고 결제안정성 및 신용정보보호 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밴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시행하고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대형가맹점과 밴사의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매출 1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시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는 리베이트가 금지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밴 대리점도 등록제로 운영된다. 등록은 여신협회에 위탁했으며 필요시 대리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신용협동조합법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신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1명 이상의 임원을 상임으로 둬야 한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됐다. 조합과 공동으로 법인대출을 할 때 중앙회의 대출범위가 넓어졌으며 은행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500억원까지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다.
 
농신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지만 경영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를 명시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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