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입력 : 2015-08-19 15:36:54 수정 : 2015-08-19 15:36:54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 성구청장이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를 주민 900여명에게 보냈고, 그해 12월 수 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으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00여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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