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제한한다
대형화 지양·지역 서민금융 집중 차원…업계 "현실 외면"
입력 : 2015-09-10 14:00:00 수정 : 2015-09-10 16:44:25
앞으로 저축은행이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을 통해 영업지역을 확대할 수 없게 된다. 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을 넓히는 데만 치중한 채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소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제10차 금융개혁회의를 심의를 거쳐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를 제한한다. 저축은행이 다른 구역에 있는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수협은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농협의 경우 대출 잔액의 절반 미만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서민금융회사들이 영업구역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만 집중하고, 지역 내 서민금융서비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 영업 전략을,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등 지역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이라며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과 조합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총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기존 7%에서 8%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FLC(미래상환능력 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총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조합은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대규모 여신에 대해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서민대출 확대를 유도할 당근도 제시했다.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는 회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은행-저축은행' 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서민금융 역할을 주문한 금융당국의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역 경제가 어려워 대출 영업을 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영업구역을 제한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제10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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