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도로점거' 이정희 전 대표 벌금 50만원
입력 : 2015-09-25 11:50:37 수정 : 2015-09-25 11:50:37
미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어 광화문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46) 옛 통합진보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는 정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연설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법이 규정하는 정당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집회 참석 직전에 회의를 하고 집회 참가자들 선두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차도에 집인해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까지 이동했다"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정동영(62)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됐다"며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2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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