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관급공사에서 퇴출…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평가
입력 : 2015-10-12 14:53:52 수정 : 2015-10-12 14:54:24
내년부터 관급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와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개정안에는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계약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지만 앞으로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15일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로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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