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시범사업..저가낙찰 부작용 우려
2015년까지 최저가낙찰제 병행, 적격심사제 적용
입력 : 2014-01-25 11:00:00 수정 : 2014-01-26 10:14:31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올해부터 2년간 시범실시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종합심사 낙찰제를 둘러싸고 저가 낙찰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나 부작용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낙찰금액이 아닌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2015년까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 사업 기간 중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확대하는 방침을 유예하고, 300억원 미만 정부 발주 공사는 현행과 같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수행 능력과 투찰 가격, 사회적 책임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며, 동일 점수시에는 입찰 가격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 공사 시공 실적은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핵심 공법, 구조, 규모 등 가운데 3개 이내의 평가 지표를 마련해 시공 경험의 보유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교량은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초장대교량 등으로 나눠 시공 경험을 평가하게 된다.
 
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공법 등 시공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의 유경험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 공사 시공 실적 배점의 최대 80%까지 득점 가능하다.
 
매출액의 비중은 교통 시설, 수자원 시설 등으로 구분해 입찰자의 총매출액 대비 해당 분야의 매출액을 반영, 전문화된 업체를 우대한다.
 
배치 기술자의 동일 공종 그룹 시공 경력은 실제 현장에 배치할 현장 대리인과 분야별 핵심 기술자의 시공 경력을 평가한다.
 
시공 평가 점수는 최근 3년 간 해당 업체가 동일 공종 그룹 공사에서 부여받은 시공 평가 점수의 가중 평균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 규모별 시공 역량 평가는 공사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유자격자 명부)를 운영하고, 상위 등급 업체가 하위 등급 사업에 입찰시 감점 처리된다.
 
투찰 가격 평가는 입찰가의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입찰 금액 평균(균형 가격)을 통해 평가하는데 균형 가격 대비 -3%까지 투찰할 경우 동일 점수를 부여하되, -3% 미만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 기본 점수(80점)만을 부여한다.
 
입찰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되, 점수 상승폭은 체감된 것이다.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 공종별 단가 적정성과 하도급 단가 계획을 심사하고 추정 가격 1000억원 이상은 순수내역입찰로 진행해 물량 적정성과 시공 계획을 심사할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 기여도 및 고용 환경 개선 실적, 입찰 담합 등 공동 행위,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상호 협력 평가, 사망만인률과 재해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는 여전히 저가 투찰에 대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종합심사제의 도입 배경은 최저가낙찰제로 나타났던 폐해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기 때문에 저가 투찰 방지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입찰 가격의 상위 40%와 하위 10%를 제외한 균형 가격 대비 -3%까지 모두 만점을 부여할 경우 최저가 투찰자까지 만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 때 최종 점수가 동일하다면 최저가 투찰자가 낙찰자가 되므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덤핑 입찰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요구된다"며 "입찰자 평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발주기관별로 현장이나 사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계약 이행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변별력을 강화하되 대형업체와 중견·중소업체 간에 평등한 경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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