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ETF 너무 안전해서 탈(?)
안정성 불구 낮은 수익률이 발목…이자소득 비과세 주목
입력 : 2009-07-31 18:24:22 수정 : 2009-07-31 19:05:17


[뉴스토마토 media기자] 소액으로도 국고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B자산운용의 ‘KStar국고채’와 삼성투자신탁운용의 ‘KODEX국고채권’이 29일 상장된데 이어 우리자산운용의 ‘KOSEF국고채’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국고채’도 3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일단 기관투자가들은 국채 선물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고 대차거래를 통한 채권 차익거래가 쉬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채권형 펀드처럼 안전하면서도 실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안정성에 따른 낮은 수익률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고채 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우량주채권펀드 17종의 6개월, 1년 수익률은 1.07%, 7.41%로 전체 채권형펀드 평균인 1.74%, 7.81%를 하회했다. 같은 기간 증시 상승률과 비교할 경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따라서 요즘 같은 강세장에서 굳이 주식을 놔두고 국고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채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는 데 있다.

 

국고채ETF는  3, 6, 9, 12월 등 네번에 걸쳐 10일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자 지급일 당일 ETF를 보유한 이가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월 말 국고채ETF에 투자해 9월 초 매도한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9월 초  매입해 이자 지급일인 10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 분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이자 지급일 당일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를 챙기는챙기는 대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와 함께 세금을 낼 지,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과세를 피할지는 투자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다만 이자 지급일을 앞두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ETF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뉴스토마토 media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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