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부과 개소세율 5% 잠정 결정
중대형 에어컨 375만원, 드럼세탁기 107만원 대
내수 악영향 우려..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부과
입력 : 2009-08-13 09:47:31 수정 : 2009-08-14 08:05:24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대형 냉장고와 에어컨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부과할 개별소비세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5%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5%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이들 가전품목에 대한 개소세를 최대 8%까지 매길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현행 개소세법상 가장 낮은 세율인 5%정도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소세에 30%의 세금이 더 붙고, 교육세와 개소세·교육세 합계의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하면 실제 세율은 7.15%가 된다.

 

이에 따라 12Kg 대용량급 드럼세탁기는 100만원 선에서 107만원대까지, 에어컨 중대형 23평형 2in1(투인원,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세트) 품목은 평균 350만원에서 374만5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가전제품 개소세 부과는 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부과할 방침이며, 품목별 과세 기준 소비량은 현재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과세 기준 등에 대해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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