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연말 종료..내 펀드는?
입력 : 2009-08-18 16:56:2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해외펀드 비과세가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해외펀드에 대한 환매 여부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2009년 이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더 나아가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될지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다.
 
◇"섣부른 환매 금물.. 정부정책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비과세 해택이 끝난다고 무조건 환매부터 하는 것은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인만큼 섣부른 환매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금을 고려하거나 향후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경우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는게 좋다는 의견이다.
 
우선 투자자가 세금만 가지고 해외펀드 환매 여부를 판단한다면 향후 정부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비과세 종료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문제가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조정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병훈 대우증권 연구원은 "비과세가 폐지된다해도 오는 12월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매할 투자자들이라도 연말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만큼 정부정책의 변화 여부를 지켜본 후 환매 시점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절세전략 이용해야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다양한 절세전략을 이용해 자산을 배분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매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원은 "매년 일부 환매를 통해 과세연도를 달리해 환매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해 환매에 나서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투자했는데 내년 4월부터 오는 2011년 4월까지 20%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2011년 전체 펀드를 한꺼번에 환매할 경우 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내년중 수익 일부를 환매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펀드명의를 가족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 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족단위과세가 아니고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펀드를 법적증여재산공제액까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증여한다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이슈만으로 당장 환매에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지속, 올 연말까지는 해외펀드 비과세가 유지되는 만큼 투자전략은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전략에 의한 환매는 괜찮지만 막연한 비과세 종료 이슈만으로 섣불리 환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특히,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투자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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