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부부 이혼…친권·양육권 이 사장 지정(종합)
재산분할 문제 남아…임우재 고문 "항소할 것"
입력 : 2016-01-14 15:56:53 수정 : 2016-01-14 15:57:00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 임군(9)은 지금까지처럼 어머니인 이 사장과 계속 함께 살게 됐다.
 
이 사장에게 친권과 함께 양육권이 넘어간 것은 현재 이 사장 측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요청에 따라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에 대해 진행된 가사조사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 고문에게는 한 달 한 차례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하루간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이 사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친권자 지정을 비롯해 면접교섭권을 월 1회로 하는 등 법원이 우리 측의 의견을 100% 받아들였다"며 "정확한 판단 사유는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재산을 결혼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은 재판 과정에서 다뤄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임 고문이 항소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다. 이 부사장의 재산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쟁점으로 뒀을 뿐 재산분할 문제는 다투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임 고문이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이 선고되고 임 고문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2심 소송에서는 이혼과 아들에 대한 친권·양육권 문제와 함께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8월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의 인연으로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임 고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이혼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5월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5성 호텔 1호 현판식'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현판 제막 후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정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