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휴대폰 요금 몽땅 돌려받는다
공정위 "부당요금 이의신청기간 6개월 제한 고쳐라"
KT· SKT·LGT·스카이라이프 등 6개 통신사 대상
입력 : 2009-09-10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지금까지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요금이 잘못 부과돼도 6개월치 밖에 돌려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치 이상도 몽땅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KT,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사에 대해 그 동안 통신사의 과실로 잘못 부과된 각종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던 규정을 고치도록 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케이티, SK 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티브로드홀딩스(인터넷) 등 모두 6곳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잘못 부과되더라도 통신사 약관에 이의신청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어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을 6개월치 밖에 돌려 받을 수 없었다.
 
실제 현재 통신사 요금을 지불할 때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가 일반화돼 있어 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약관이 고쳐지면 소비자는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 민법에 따라 10년까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약관으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됐던 요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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