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소액주주 지분 3대 1 축소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입력 : 2009-09-15 16:25:1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쌍용차가 15일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채무액 1조2321억원의 변제계획과 감자계획 등이 담겨있다.
 
쌍용차는 우선 산업은행 등의 회생담보 채권 2605억원에 대해서는 100% 현금으로 갚되 3년을 거치한 후 이자율 3.84%로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 등에 대해서는 10%를 면제받고 43%는 출자전환할 방침이며, 나머지 47%는 이자율 3.0%로 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갚기로 했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에 대해서는 5%를 면제받고 95%를 2012년에 현금으로 일시 변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또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5대 1 비율로 감자하고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3대 1로 축소하는 계획도 밝혔다.
 
오늘 제출받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은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살피고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은 계획안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계획안의 법적요건이 구비됐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쌍용차 채권관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은 계획안 내용을 심리한다. 여기엔 앞서 회계법인이 계획안을 검토한 내용도 제출된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 예정일을 우선 11월 6일을 잡았으며, 계획안의 가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차후 집회는 별도로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 2, 주주의 2분 1 동의를 얻게 되면 쌍용차는 제3자 인수 추진 등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동의가 부족하거나 법원이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면 쌍용차는 회사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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