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건설업, 비리산업 꼬리표 언제쯤 뗄까
입력 : 2016-04-28 08:00:00 수정 : 2016-04-28 08: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또 터졌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건설사 담합 비리얘기다. 그동안 수차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업계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규모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비리가 또 적발됐다.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대형 정부 발주공사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대형사들끼리 고르게 나눠먹기를 했다. 형태도 방법도 이전과 동일하다.
 
건설사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담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도 담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각종 명목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경기부양과 건설업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해당 건설사의 입찰제한 기간도 단축해 준다.
 
 
비리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는 건설사들도 많지만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업계가 이야기 하는 오명은 진실에 가까워진다.
 
건설업계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려는 발주시스템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자 생존본능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인 공사비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야 일감을 따낼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어찌 보면 담합은 수익성을 찾기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입찰로 수익성 없는 사업만 하다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 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감이 없어 근로자들과 건설 장비를 놀리는 것 보다는 그거라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많은 경쟁사가 퇴출되는 것을 목격했기에 생존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졌다.
 
때문에 업계에만 책임을 미루기 보다 담합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
 
저가수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최저가낙찰제 대신 올해부터는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됐다. 가격보다는 다른 경쟁요소들을 두루 살펴 공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준을 여러개로 분산시켰지만 여전히 가격 비중이 높아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능력과 기술력 비중을 대폭 높인 '확정가격 최상제안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의 진심어린 반성과 자성 노력이다. 비리산업이라는 오명은 스스로 벗어야 한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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