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경재 "통신업체 회계분리 위반 급증"
"솜방망이 처벌..도덕적 해이 불러"
입력 : 2009-10-15 17:53:18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SK텔레콤이나 KT 등 통신회사의 회계분리 위반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 위반 건수가 지난 2004년 3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늘었다.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측은 통신업체의 회계분리 위반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정부의 의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정부의 처벌 기준은 위반시 업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비해 과태료가 턱없이 낮아 역무간 상호보조 등 회계분리 위반에 따른 처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위반사례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벌강화 수준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보편적 서비스손실금과 접속료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부당이익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별 매출의 100분의 3 범위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체의 역무별 상호보조, 접속요율 또는 보편손실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리 위반시 엄중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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