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스타트업 정책 ‘팁스’ 관리 대폭 강화
법적 요건 갖춘 운영사만 참여가능, 취득 지분도 30%로 제한
입력 : 2016-06-22 15:03:15 수정 : 2016-06-22 15:03:1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앞으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창업지원법’상 등록 요건을 갖춘 운영사(액셀러레이터)만 참여가 가능하고, 운영사는 투자한 창업사의 지분 30% 이상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스타트업 창업사를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연구개발(R&D)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초기 실패확률이 높은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지만, 일부 운영사가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해 창업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중기청은 운영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창업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우선 운영사가 창업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투자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다. 기존 투자계약서 외에 ‘투자검토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운영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사가 추천하는 창업사 비율을 최종 선정 목표의 1.2배수에서 1.5배수로 높인다. 또 운영사의 성과를 매년 평가해 6개 등급으로 나눠 추천권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운영사의 조직·인력·경영상태·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창업사가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팁스 신문고’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팁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21개인 운영사를 2018년까지 40개 안팎으로 확대하며, 바이오부문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선 자금 지원 한도를 늘린 ‘특화형 팁스’를 준비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팁스는 시장의 선별 역량과 활력을 접목한 창조경제의 대표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육성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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