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현 주소는)②미국과 홍콩도 잔고 공시…유럽은 포지션 신고 의무화
주요국은 간접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 추구
입력 : 2016-07-19 15:00:00 수정 : 2016-07-19 15: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우리나라의 공매도 공시제도처럼 공매도 잔고가 특정 기준을 상회할 경우 규제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있는 나라는 미국과 홍콩이다. 두 나라 모두 공매도 주체의 인적 사항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거래소가 한 달에 두 번 미청산 공매도(Short interest) 자료를 통해 개별 주식들의 일간 공매도 수량과 공매도 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대상에 공매도 주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홍콩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의 0.02% 이상이거나 홍콩달러 기준 3000만 달러 이상이면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주식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웹사이트에 게재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추진됐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 ▲거래정보 수집의 필요성 ▲규제체계의 효율성▲규제의 유연성 등 4가지의 효율적 규제원칙을 수립했다. 
 
IOSCO는 2003년에 이미 결제 불이행과 시장 남용 등 공매도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공매도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규제원칙과 더불어 각 나라에게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미국은 이때 하락폭이 큰 개별 종목에 대해 공매도 호가가 시장 가격 이상이 되도록 하는 업틱률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유럽은 업틱룰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2011년 EU 증권규제당국인 ESMA를 설립해 주식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만들었다. 
 
이 규제는 공매도 포지션이 발생주식의 0.2% 이상인 경우 규제당국에 보고하고, 0.5% 이상이면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에 공시토록 돼있다. 투명성과 거래정보 확보에 초점을 맞춘 이 규제는 2013년에 개정을 통해 현재 공매도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정착됐다. 
 
결국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직접 규제 보다는 공매도 호가표시와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 등 간접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공매도가 악재성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부문 가격발견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4가지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의장단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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