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공동인수 급증세…커지는 소비자 피해 우려
가입 심사 강화에 보험료 부담…종합보험 없으면 형사처벌 위험
입력 : 2016-08-07 09:00:00 수정 : 2016-08-07 09: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공동 인수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이 된 고객들은 비싼 보험료를 이유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급증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언더라이팅)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물건으로 분류돼 공동인수로 처리된 계약이 13만건을 넘고 있다.
 
공동인수란 손해율이 높은 차량 등 고위험 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경우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신에 회사별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최고 5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언더라이팅이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을 공동인하수하는 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은 5만1830건으로 역대 최고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은 지난 2013년 1만6918건에서 지난해 13만427건으로 2년새 8배 가량 급증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올 4월 현재 1482만대인 점을 고려하면 100건 중 1건이 불량물건인 셈이다.
 
문제는 공동인수 고객 가운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고객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 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모든 차량이 가입해야 하며 보상 범위는 대인 1억5000만원(사망시), 대물 2000만원이다. 종합보험은 대인 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및 자손(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도 대신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이 면제된다. 다만, 대인 사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공동인수 대상이 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도 공동인수로 분류되면 보험료가 부담돼 종합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 언더라이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와 관련해 업계 공동인수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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