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파괴검사 입찰담합 6개 업체 고발…과징금 61억5000만원
입력 : 2016-08-18 12:00:00 수정 : 2016-08-18 13:47:3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해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6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6개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지분을 N분의 1로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공고 후 각 업체의 사장들이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업체 사전 결정, 용역 공동수행 등 구체적인 기본방침을 정했고, 이후 실무 임원들이 투찰금액 등 이행방안을 구체화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지스콥·유영검사와 아랍에미리트 현지 업체 1개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 수준으로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후 업체들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해외 현지업체의 지분 10%를 제외한 90%의 지분에 대해서 각 업체가 6분의 1(15%)의 지분을 배정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지스콥 16억1900만원, 유영검사 12억9500만원과 아거스·한국공업엔지니어링·서울검사·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각각 8억900만원 등 총 6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6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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