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2PM도 '표준계약서' 사용
입력 : 2009-11-26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원더걸스와 2PM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한다.
 
26일 공정위는 JYP의 전속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JYP의 전속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물론 지난 10월 제정한 '표준약관표지 사용 고시'의 기준을 만족한다며 전속계약서내에 표중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서 검토결과 "JYP의 전속계약서가 7년이내의 전속계약기간과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슬라이딩 시스템을 통한 수입 분배비율 정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등 표준약관 표지 사용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JYP는 공정위가 지난 7월 공시한 가수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가 문구에 대한 검토와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이번달 초 공정위에 문의한 바 있다.
 
표준약관표지 사용은 당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며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경우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사례는 가수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표지고시 적용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정밀 검토에 나선 것"이라며 " 연예산업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현재 소재파악이 가능한 국내 연예기획사들에 대해 표준전속계약서와  지난 10월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한 30개 기획사의 내역에 따라 기존의 불공정 내용을 자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올해말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 표준약관 제·개정 표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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