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역대급 광풍 시대…'승자의 저주' 경고
주택·토지 등 응찰자 집중…"고가낙찰 등에 따른 피해 우려도"
입력 : 2016-12-12 16:33:50 수정 : 2016-12-12 16:33:5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저금리와 전세난,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경매시장은 부동산 물건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매입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낙찰가율이나 낙찰률, 평균 응찰자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광풍이 불었지만 내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 이른바 낙찰을 받고 손해를 보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된다.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은 87.2%로, 작년(86.0%)보다 1.2%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평균 응찰자 역시 6.1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한 주택은 103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의 382%의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
 
토지시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전국 토지 낙찰가율은 작년보다 0.5%p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낙찰률은 2.5%p나 오른 39.8%를 기록해 지난 2005년 42.1%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최고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도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73%의 낙찰률을 보였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대지의 경우 81명이 응찰하며 뜨겨운 경쟁을 펼친 끝에 감정가의 417%에 주인을 찾기도 했다.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다 저렴하게 부동산 구입을 원하는 수요가 몰리며 경매시장에 역대급 광풍이 이어졌다. 특히 제주도 토지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낙찰률을 기록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사진/뉴스토마토DB
 
 
이처럼 부동산 경매가 호황을 누린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경매가 가진 안전성, 시세차익 실현 가능성, 매매 대비 규제 완화 등이 더해지며 인기가 더욱 치솟았다.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의 감독 아래 절차가 진행돼 매도인의 문서 및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이중매매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1회 유찰이 될 때마다 20% 수준에서 감정가 하락으로 인한 저렴한 물건 매입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토지는 투기성 거래나 지가 급상승으로 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 매매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입 시에는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경매틀 통한 취득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잔금 납부 이후에도 명도과정이 필요해 명도저항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또 매입 물건이 주거용일 경우 내부 확인이 어렵고, 임차인의 대항력, 유치건 등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고가낙찰 등에 따른 '승자의 저주'도 주의해야 한다.
 
이정찬 미래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낙찰의 주된 목적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매수에 있지만 낙찰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경우 일반 매매의 급매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을 수 있다"며 "또한 이사비용이나 소유권 이전 시 공과금 등 추가비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내년 주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속되고 있어 가격 하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매시장에는 반영되지 못하면서 고가낙찰이 속출했다"며 "다만 내년 상반기 상승세 하락, 전년도 상승분의 가격 반영이 이뤄질 경우 낙찰가율 하락과 경쟁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상황과 경매 수치의 괴리에 따른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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