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집회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비폭력 강조했다"
공소사실 기본적으로 부인
입력 : 2017-07-05 11:53:28 수정 : 2017-07-05 11:53:2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 결정 당일 반대 집회를 열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상·집시법 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행사 총괄 담당자로 보고 집회 주최자로 인정해 기소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라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자 여러 차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서석구 변호사도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했다는데 실제 이들의 행위와 공소사실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시위 도중 '질서'를 외치고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난다', '기자님들 천천히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비폭력을 강조했다. 인명 사고 이전과 이후 모두 비폭력을 수호하는 집회였고 끝까지 폭력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당시 정 회장 등은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는 등 과격 시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고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14대가 훼손됐다.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1시 열린다.
 
정광용(오른쪽) 박사모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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