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과정 문제 있다"
금융행정혁신위 1차 권고안 발표, 금융위 유권 해석 투명성 지적
입력 : 2017-10-11 12:00:00 수정 : 2017-10-11 16:28:16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건전성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금융업권별 인가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가 진행과정과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 했고 또 금융위 판단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인가 당시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은행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은행권의 BIS 비율) 관련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 되도록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BIS 비율에 의하면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5.28%로 국내은행 평균(15.37%)을 밑돌며 ‘과거 3년치’를 기준으로도 14.35%로 평균(14.38%)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당시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했으며 여기에 후속적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 특혜 의혹을 받게 됐다.
 
혁신위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을 놓고 ‘행정절차적’. ‘법적’, ‘경제적’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적으로 최종 감독기관인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끌고가야 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정책에서 힘을 실어주며 감독기능을 약화시켰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적문제인 인허가의 자의적 해석부분과 경제적으로 당시 자본금이 미달된 우리은행의 자본금의 계속적인 하락에 관해서는 어드바이저 입장인 혁신위 입장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의 경우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며 "케이뱅크 인가의 경우 인가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현재도 점검·논의중이며, 앞으로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진입장벽만 완화해도 금융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진입장벽 완화시에 너무 많은 금융회사가 난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라며 "또한, 인허가 접수시 사전에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수 허락을 받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위의 1차 권고안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부분이다.
 
혁신위는 ‘금융권 영업관행의 개선’ 관한 부분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12월로 연기된 최종권고안에 포함해 제시하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11일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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