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각 징역 2년6개월
입력 : 2017-11-14 10:30:20 수정 : 2017-11-14 10:35: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14일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관련 60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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