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 원세훈 7일 기소
이종명 전 3차장도 기소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 2017-12-05 13:46:21 수정 : 2017-12-05 13:46: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꾸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또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7일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민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다.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등 대가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이 민 전 단장과 함께 국정원 예산 지급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댓글을 달게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8월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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