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뇌물 공여'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징역 1년 구형
"우리 정치의 '공천헌금' 존재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입력 : 2018-01-29 16:29:27 수정 : 2018-01-29 16:29:2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5억5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 전 의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공천헌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의원에게 교부한 5억55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공직 후보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마음으로 행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 의원에게 '정치헌금'을 줬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이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요구나 강요에 가까운 수준의 요구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 의원 재판에서 밝혀질 내용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게 아니라 이 의원 요구에 응한 점을 고려해야 할 거 같다. 또 피고인이 5억원을 되돌려 받은 점,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장모를 모시는 등 효성이 지극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형을 하고자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욕심과 무지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 모든 책임은 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큰 욕심에 무리한 생각을 했다"며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렸다. 매일 반성하고 사죄한다.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며 사회에 봉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하고 아껴줬던 모든 분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남양주시장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5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공 전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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