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판독립 규정 강화·헌법재판관 구성도 다양화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으로 사법민주주의 실현…평시 군사재판도 폐지
입력 : 2018-03-22 16:52:51 수정 : 2018-03-22 16:52: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법원장 인사권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조항을 삭제하고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사법제도 개선을 기치로 내걸었다. 먼저 정부는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과 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각 3명 지명권을 부여한 현행 헌법을 개정해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헌재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에 대한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 임명 절차도 개선하기로 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현행 방식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일반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한 법관 임기제를 폐지했다. 다만 이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돼 있는 현 법관 징계 유형에 해임을 추가했다. 또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에서 더 나아가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해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고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헌재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관 자격을 요구하는 헌재 재판관 인사제도를 삭제해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현행 재판 운영제도를 손질해 '국민은 법률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심제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안을 헌법에 넣기로 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법원도 적극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군사재판 관할을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비상계엄하에 단심제로 치러지는 현행 군사법원 관련 헌법안을 손봐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군사법원 설치가 가능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넣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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