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하면 車 보험료 할증
입력 : 2010-03-08 09:59:3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하반기부터 속도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 1만 원 비싼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은 모두 123만 건, 신호 위반은 89만 건이지만 이중 범칙금으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앞으로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률이 인상된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현재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앞으로는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경우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등과 협의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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