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조양호 회장 추가기소 방침
배임 과정서 세금 안 낸 혐의…국세청 고발건
입력 : 2019-02-07 16:48:22 수정 : 2019-02-07 16:48:3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배임 과정에서 회사에 입힌 손해만큼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외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를 비롯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자기 아들과 딸 등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에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맏딸 조현아씨의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낸 혐의(횡령),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이른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4월8일 3회 공판이 열린다.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왼쪽)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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