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적용 안받는 '유튜브 선거운동'
"저널리즘 유튜브, 공정보도 의무·방송연설 횟수 등 규제 안받아"
입력 : 2020-03-30 14:39:49 수정 : 2020-03-30 14:39:4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보름 앞둔 가운데 유튜브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이슈와논점 리포트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활용해 자신을 알리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은 방송·신문·인터넷언론과 달리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방송·신문·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는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신문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은 공정보도 의무가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도 아니다. 
 
인터넷언론에 해당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은 방송연설의 시간·횟수, 대담·토론회 개최의 절차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방송 출연과 신문·인터넷언론 등에서의 홍보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반면 일반 인터넷 매체의 경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인터넷언론이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보자 홍보 행위는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한 셈이다. 또 인터넷언론이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언론이 아닌 일반 유튜브 채널의 경우는 실명제 의무가 없다. 
 
 
리포트는 유튜브가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즘의 성격을 표방하는 유튜브 매체를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사 언론의 조건 및 자격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규제를 마련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법으로 유튜브를 규제하려 해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한국에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요 해외 사업자들은 세금과 망 사용료 등을 국내 사업자에 비해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논란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리포트는 "선거정보 유통과 관련해 해외사업자와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기존 방송과 완전히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송경로의 성격, 서비스의 시장 규모, 여론 형성력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에 대한 불법 선거정보 삭제 조치는 지난 제20대 총선(2016년) 5건, 제19대 대선(2017년) 8건, 제7회 지방선거(2018년) 1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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