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공정위 제재에 법적 대응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서 부동산정보업체 계약에 제3자 제공금지 조항 추가"
입력 : 2020-09-06 12:00:00 수정 : 2020-09-06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네이버가 자사의 부동산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네이버는 6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혁신과 노력으로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으면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이용자 후생은 손상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사진/뉴시스
 
네이버는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매출정보 서비스를 선보였다.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부동산 매물을 제공받아 확인매물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정확한 매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위탁받아 운영했다. 검증 비용은 부동산정보업체가 KISO에 지급했다. 
 
서비스 도입 초기에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개사들을 설득하며 이해를 구해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정착시켜 네이버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제휴 중인 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제휴를 시도했다. 이에 네이버는 업체들과의 계약에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를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위축으로 네이버의 부동산 시장지배력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됐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네이버는 당시 카카오가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이버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구축하다 2013년 광고 수익도 포기하며 부동산정보업체의 매물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개편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처럼 당사가 경쟁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자체 구축 모델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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