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해 과징금 감경' 받은 변호사 징계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과정에서 기만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대한변협에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성신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을 대리한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7월 '7개 시멘트 ... 김상조, 재벌지배구조 개혁 촉구했지만…삼성·현대차 등 '순환출자' 요지부동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과 만나 개혁을 촉구했지만 삼성과 롯데, 현대차 등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 집단 57곳 가운데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롯데, ...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이전 에 비해 최대 100%까지 높은 과징금 가중 기준이 적용된다. 3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가중제도는 법 위반 기간이 길거나 법을 어긴 횟수가... "하도급 과정 불공정행위 감소 추세" 부당특약을 비롯한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업체 9만5000... "머스크·HSDG 기업결합 경쟁제한 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해운선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Maersk)와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HSDG)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28일 공정위는 머스크의 HSDG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