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제주, 예멘인들 난민지위 부정…23명만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도가 체류 중인 예멘인 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23명에 대해서만 출도제한 해제 조치와 함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제주도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440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이 중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에 대해 지난 7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무사증 폐지' 제주도와 협의 필요" 올해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이뤄진 예멘인 난민신청에서 비롯된 제주 무사증 폐지에 대한 국민 청원에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주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난민법 폐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이날까지 총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라... 청와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폐지 어려워, 심사 강화할 것"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국민청원에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지만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 법무부, '예멘인 난민신청' 제주 등에 공익법무관 신규 배치 최근 제주에서 대규모로 예멘인 난민신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소송을 전담하는 공익법무관을 새로 배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다음 달 1일자로 전보 256명, 신규 임용 86명 등 공익법무관 34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제주 등 4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공익법무관을 각각 신규 배치해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로 인해 급... 난민 심사·이동제한 강화된다 제주도 예맨 난민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난민 심사와 이동제한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인정을 엄격히 하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난민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했다”며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