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노동시간 단축 성공 키워드는 '몰입'과 '휴식' "임신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동료들과 소통이 적어지는 문제는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화상회의 등으로 해결했다." 유한킴벌리 HR부문의 한 사원은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해 임신 중 제일 힘든 시기인 초기와 후기를 무사히 잘 넘겼다. 회사가 지난 2011년 도입한 스마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한킴벌리는 재택근무나 모바일근무가 가능하도록 전자결... 건설업계, 근로단축·표준공기 '워라벨 이중고' 건설업계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빈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워라벨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표준 공기'를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워라벨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원·하도급 간 각각의 입장이 달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11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내주 건설노조 임금협상…"2만원 올려야" 전문건설업계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오는 15일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1차 교섭에 돌입한다. 건설노조는 IMF 등 경기침체로 깎인 임금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내년까지 2만원 인상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반면 전문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건설노조와 전문업계와 임금협상이 시작된다. 사진은 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법 개정... ‘주당 노동시간 68→52시간’ 단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서 노동시간 단축 건에 대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 노동자의 휴식있는 삶…한국사회 일상이 바뀐다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휴식 있는 삶을 갈망해온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어깨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임을 명확히 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