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조합인가 취소구역까지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가능 뉴타운으로 지구지정된 사업지 중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 외에도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의 매몰비용(사업 추진비용)까지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소위는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8곳 실태조사 완료 서울시가 지난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실태조사를 완료한 첫 구역이 나왔다. 이는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등 8곳이다. 시는 최근 추진위원회,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 뉴타운 매몰비용 60% 국가 지원 방안 추진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중단된 정비사업의 지출비용(매물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은 11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