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새해 맞아 '금연 도우미' 상품 인기 계사년 새해는 '금연의 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공중장소에서의 금연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금연 도우미 상품들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내년 7월부터 병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는 물론 정원이 있는 옥외공간, 150㎡(45평) 이상 음식점과 술집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새해를 맞아 금연을 시도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28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필... “흡연 여성 피임약 복용시, 뇌혈관 질환 위험” 보건당국이 피임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을 발간, 배포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낸 이 매뉴얼을 보면 흡연 여성은 동맥 혈전성, 혈전색전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특히 35세 이상의 여성에게 이런 부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나므로 이 연령층의 여성은 반드시 금... '금연령 시행'..담배 피우지 말라는 주인 피우겠다는 손님 최근 발령된 '금연령'으로 인해 흡연자들과 가게 주인간의 신경전이 거세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가게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등 반사이익을 누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에 들어갔다. 6개월간의 계... '독해진' 금연정책..흡연자 "권리 무시" 불만 '폭발' 정부가 상당히 엄격한 금연 정책을 발표하자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8일부터 150㎡ 이상인 식당에서 흡연 금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 8일부터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벌금 이달 8일부터 식당·호프집·커피숍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청사와 국회 청사·병원·도서관은 옥내뿐 아니라 정원 등 외부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앞으로 과일향·칵테일향 등을 담뱃갑과 광고에서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