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동산 정책 '안정'에 방점.."건설株 비중 줄여라" 4월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시장 대책은 시장 활성화보다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규제 완화보다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하우스 푸어 대책과 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거래활성화 대책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것.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변성진·김정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1일 "지난해 연말부터 차기 정부의 부동... 현대硏 "몰려오는 차이나머니, 전략적 대응 필요" 차이나머니의 국내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이나머니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전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규모 대외거래 흑자가 누적되면서 최근 외환보유고가 급증했고 위안화 절상도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국채 등을 포함한 중국의 대외투자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차... 朴정부 첫 부동산대책에 DTI 폐지없을 듯..'시장 또 실망' 다음 달 초 발표될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고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장 활성화의 가장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폐지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2013년... 합의된 취득세, 통과만 3개월.."새정부의 능력인가" 취득세 감면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애초 6개월짜리 반쪽 정책이란 비아냥을 듣던 취득세 감면은 3개월이나 허송세월을 보내며 반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다. 시장에서는 새정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지난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지방...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국회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 12억원 초과 주택 4%→3%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